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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8가단51787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2. 5. 11. 100,000,000원을 약정 이자율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가 아닌 피고 오빠의 친구인 C이라고 주장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5. 11. 10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100,000,000원에서 대출비용을 공제한 99,850,0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2. 5. 30.경부터 매월 말일경 1,000,000원씩을 송금하였고, 2013. 5. 2.에는 8,000,000원을 송금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2. 5. 11.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약정 이자율 월 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1. 12. 4.경 개업한 고깃집의 운영을 C에게 맡겼고, 그 과정에서 C이 피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거래를 하였으며, C이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빌려 고깃집 운영에 전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의 위 주장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금 중 16,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2013. 3. 30. 8,000,000원, 2013. 5. 2. 8,000,000원) 및 2016. 2.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잔존 차용원금 8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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