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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522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노조위원장이며 택시기사 단체인 D단체의 의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5. 10. 08:00경 주식회사 E의 복수노조 위원장 F이 신고한 집회에 함께 동참하여 부산 사하구 G아파트 정문 입구에 집회차량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의 주민이며 (주)E의 상무인 피해자 H을 지칭하여 “G아파트에 살고 있는 택시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관리자가 있습니다, 이 관리자는 우리의 악질이웃이라는 것들입니다 악질이웃을 보호해주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서는 되지 않으며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내쫓아 버리든지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악질들이 얼마나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까, 이 택시 회사 악질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이런 관리자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재워주고 보호해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관리직 종사자들이 아부나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택시기사들을 얼마나 힘들게 거리에 내쫓아 버리고 피와 땀이 섞여 있는 그 돈으로 인해서 부를 창출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라는 등 허위의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2. 16:36경 다시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하면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주민들에게 “택시회사 사장들에게 아부를 하면서 관리직으로 종사하면서 택시기사들을 탄압을 하는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관리자가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곳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 과련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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