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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509451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살피건대,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도 소멸시효의 기산일 및 기간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 피보험자들이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 할 것이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가 2010. 12. 4. 23:35경 발생하였고, 피고가 보험자로서 2011. 2. 25.경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 72,172,040원을 지급하여 피보험자를 대위하게 되었는바, 원고의 보험금 지급결의서에 의하면, 사고내용이 “***호에 B가 찾아와 세대 내 침입하여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켜 방화한 사고임”이라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의 청구는 피보험자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것에 불과할 뿐 달리 피고와 사이에 별개의 채권ㆍ채무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로서는 피보험자들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그 보험금 지급 당시 피고가 방화범으로서 손해배상채무자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9. 4. 25.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이나 역수에 비추어 명백하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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