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9. 10. 17:22경 서울 강남구 E백화점 부근 편도 4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좌회전하려는 선행차량으로 인하여 진행 차로가 정체되자 진로를 변경하여 2차로로 진입하였는데, 그와 동시에 피고 차량의 우측을 지나가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좌측 뒷범퍼 및 펜더가, 피고 차량은 우측 앞범퍼 및 펜더가 각각 파손되었다. 라.
원고는 2018. 1. 1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2,961,000원에 대하여 원고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888,000원을 공제한 2,073,000원(= 2,961,000원 - 888,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 8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로 원고 차량이 직진하고 있던 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으로서는 피고 차량의 진로 변경을 예상할 수 없었고 근접거리에서 이를 회피할 수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지급한 보험금 2,07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