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해외건설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의 은행이자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10 제1항 소정의 법인세감면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면세소득의 범위는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위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10 제1항 에서 말하는 " 해외건설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이란 해외건설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정상적으로 직접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하고 그 소득을 은행에 예치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자연적 법정과실인 수입이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한국해외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충순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10 제1항 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있어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면세소득의 범위는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위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 해외건설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이란 해외건설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정상적으로 직접 발생하는 소득만을 의미하고 그 소득을 은행에 예치 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자연적 법정과실인 수입이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 이고( 대법원 1984.8.21. 선고 83누173 판결 참조) 소론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 수주전담회사인 원고의 1980. 사업연도의 소득중 해외 공사 하수급인들로부터 받아들이는 수수료 수입소득금 676,174,700원만이 법인세감면소득이고 위 수입수수료를 일시 은행에 예치함으로써 발생된 수입이자등 합계금 611,426,606원은 위 법조가 규정한 " 해외건설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이 아니라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위 수입이자등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을 지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