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5.23 2017노3752
절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유죄부분에 대하여) 절 도의 점과 관련하여, 처분권 자인 H, D 및 G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방부 목 3개를 가지고 간 것이므로, 이를 절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재물 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민법 제 240조 제 1 항에 근거하여 피해자 F에게 가지의 제거를 청구하였고, 피해자 F이 이에 응하지 않자 같은 조 제 2 항에 의하여 가지를 제거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검사 사실 오인(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 현장사진, I과 J의 사실 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내용이 기재된 철제 간판과 플라스틱 통을 설치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2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절도의 점에 대하여 절도죄는 재물의 점유를 침탈하므로 인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재물의 점유자가 절도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나 절도죄는 점유자의 점유를 침탈하므로 인하여 그 재물의 소유자를 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재물의 소유자도 절도죄의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13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방부 목 3개는 피해자 D의 소유로서 G과 D의 공동점유 아래 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G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를 가져간 이상 위 방부 목을 절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천안 시 서 북구 C 지상 토지 및 건물은 H의 소유인데, H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