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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2 2017노260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한 위임장( 이하 ‘ 이 사건 위임장’ 이라고 한다) 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가져왔을 뿐, 절취한 것이 아니다.

또 한 이 사건 위임장은 완성되지도 않은 것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위임장을 다시 읽어 본 후, 이 사건 위임장 작성을 거부하려고 했을 뿐이므로,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절취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절도죄의 객체 여부 가)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서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 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이면 족하며, 타인들이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나 F 등 몰래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이 사건 위임장을 가져갔다가 F 등에게 우연히 발각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즉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나 F 등이 지켜보고 있는 데서 떳떳하게 이 사건 위임장을 가져간 것도 아니다.

나)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 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고, 이 경우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18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위임장에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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