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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3. 10. 13. 선고 83노1977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수강도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154]
판시사항

재물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요건

판결요지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재물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절도등 범인과 그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이 있고, 범인과 점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00일을 원심판결의 선고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원판시 제2범죄의 절취현금은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는 이모인 공소외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므로 위 범행의 피해자는 공소외인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동인과 동거친족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344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32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그 형을 면제하거나, 동거하지 않는 경우라면 동법 제328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고소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는 것인데도 원심이 이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친족상도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동 제2점은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여러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그의 이모인 공소외인이 그 이웃에 사는 일명 : 석바우 총각으로부터 잠시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맡아 보관중이던 위 현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위 현금의 점유자인 공소외인이 절도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소론과 같으나 절도죄는 재물의 점유를 침탈함으로 인하여 성립되는 것이기는 하나 나아가 그 점유를 침탈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를 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유자도 절도죄의 피해자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소유자만을 피해자로 표시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고 또 논지가 주장하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본건과 같이 재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절도범인과 그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적용이 있고 본건과 같이 절도범인인 피고인과 점유자인 공소외인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는 것이고 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의 양정도 적정하고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00일을 원심판결의 선고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승두(재판장) 최창 이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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