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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7 2019노2788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법률위반) 출동한 경찰관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한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

2.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녹취하기 전에 ‘너가 경찰관 맞아. 씹할’라는 말을 5분간 반복하였다.”라는 E, F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동행을 찾아 달라는 취지로 신고한 점, 녹취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억울함을 호소했고 자신을 피의자로 취급하는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며 ‘씹할’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녹취 이후 피고인의 표현은 무례한 표현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특정 경찰관에 대한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데 이전에 경찰관에 대해 경멸적 표현을 하다가 녹취를 시작했다고 해서 이를 의식하여 경멸적 표현을 멈췄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녹취하기 전에 ‘너가 경찰관 맞아. 씹할’이라는 말을 했더라도 경찰관이 제대로 직무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감정적이고 무례한 표현에 불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찰관 E에게 “너가 경찰관 맞아. 씹할”라는 말을 5분간 지속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너가 경찰관 맞아. 씹할”이라는 표현을 했다고 해도, 자신 또는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주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피의자로 단정하는 것에 대해 무례한 표현으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는 정도를 넘어 해당 경찰관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그 판단에 모욕죄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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