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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노3083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G, H, M 등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1) 가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말은 단순 의견 표명에 불과할 뿐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나 아가 허위사실 인지에 대한 입증도 없다.

2) 공소사실 기재 말은 단 둘이 있는 사적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시 상황에 비추어 전파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3) 또한 원심판결은 판시 제 1 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했는데, 변경된 공소사실은 기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이를 허가한 것은 위법이고, 나 아가 피해자 B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이미 밝혔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 기각이 선고돼야 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G, H, M의 각 증언 등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위 사람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2) 당 심에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 H, M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했음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특히 피고인과 H이 나눈 T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공판기록 252 쪽 참조), 피고인은 H에게 ‘ 지나가는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합니까,

당신이나 나나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라고 말을 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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