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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9 2017고정1902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6. 09:0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사옥 2 층 출연자 대기실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 여, 33세 )에게 “ 미친 거 아냐, 고소해 버릴 거야 미친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USB를 비롯하여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말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한다.

나. 다만 피해자가 제출한 USB,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말은 아래와 같은 정황에서 이루어 진 것이었던바,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감정이 격앙된 흥분상태에서 고성이 오가던 와중에 나온 것으로, 약 10여 분 간 있었던 언쟁 중 극히 일순간의 말을 포착한 것에 불과 하여 그 전체적인 경위와 맥락에 비추어 사회 상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에게 ‘ 자신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닌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안 좋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함에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전제 아래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였다.

2) 피해 자가 질문을 반복하면서 흥분하여 언성이 커지자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쇼 호스트인 E, F, G가 피해자를 만류하였는데, 그럼에도 피해자는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억울하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냐

는 취지의 거친 말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3) 위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F, G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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