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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고정168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3. 경 피해자 C와 혼인한 법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임차 건물 소유주 D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를 전화로 설명하면서 “ 처하고 이혼을 할 것인데 차임을 줄 수 없을 것 같다, 매출이 입금되는 통장을 처가 차단했다 ”라고 말하고, 위 D이 피해자와 E으로부터 가게 빚으로 인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듣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자, 위 D에게 “ 가게에 빚은 없다, E 말을 듣지 마라, E이 내 이혼 소송 상대방이다, E이 남양주에서 살고 있는데 C가 우리 가게 일을 하지 않고 남양주에서 E이 운영하고 있는 치킨 집을 도와주면서 남양주에 살고 있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D의 약식명령 첨부보고)

1. 공람 문서 (D 피의자신문 조서), 공람 문서 (E 진술 조서) 1, 녹취록 [ 피고 인은, D에게 말한 내용은 공소사실 기재와 일부 다르고, 그 내용도 임대인인 D에게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 아가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은 경험칙 상 피해자와 E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등의 사실이 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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