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29 2014고단2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8. 19.경 부천시 소사구 O 부근 P다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N에게 “개인적으로 급히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하도급받아 진행하려던 충북 음성군 Q 연립주택 신축공사도 공사진행 전망 및 수익성 등이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등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G)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0. 2.경 위 송내동 소재 불상의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S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R에게 “경기 화성시 T 소재 땅 600평을 매입해서 전원주택을 지을 계획인데 동업하자, 토지매입 중도금이 필요하니 710만 원을 주면 차후에 정산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T 소재 전원주택 공사현장은 원청회사(U건설)의 부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