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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29 2013고단165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3. 1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6.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8.경 안양시 동안구 F건물 1322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G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스테인리스 원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2007. 9. 19.경까지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는 6억 원이 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스테인리스 원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14.경 하남시 소재 주식회사 E 창고에서 시가 합계 41,800,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20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B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영업본부장이었다.

피고인들은 2009. 6. 3.경 하남시 J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영업이사인 L에게 ‘회사대표인 B이 5,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주방용품을 납품해 달라. 물품대금은 납품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일정한 소득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주식회사 I 또한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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