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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20 2013고단34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26.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1 뉴법조타운 102호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동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D로부터 중고 패드 인쇄기 2대를 1,270만 원 상당에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2,5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주고 기계를 사겠으니, 기계 값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돌려 달라. 지급기일에 동 약속어음과 상환하여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내가 책임지고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액면금 2,5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발행인은 ‘E 주식회사’, 어음번호는 ‘F’, 지급일은 ‘2010. 8. 25.’)을 교부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2,500만 원을 2010. 8. 25.까지 일시 상환하고, 동 금전채무를 불이행시에는 강제집행을 인낙하겠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한 후 이를 공증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을 위 E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의 투자자인 H로부터 어음할인을 부탁받으면서 그 중 1장을 자신이 사용한 다음 결제하기로 하고 빌린 것으로 위 약속어음은 실물거래 없는 융통어음이고, 위 인쇄기가 필요하지 않았음은 물론 이를 위 C에게 되팔아 위 C에 대한 종전 채무를 갚을 의도였으며,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던 등, 피해자로부터 동 인쇄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6.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I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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