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720』 피고인은 2011. 4. 1. 11: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동인에게 ‘전산작업 관련 아르바이트를 해보지 않겠느냐,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월급통장이 있어야 되니 통장, 휴대전화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C으로부터 C 명의의 농협통장, 휴대전화기, 주민등록번호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C의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C으로부터 휴대전화기 등을 교부받았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에서 채무만 약 60,000,000원에 이르러 C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C 명의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솔로몬 저축은행의 대출담당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C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1.경부터 2011.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4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846』 피고인은 2011. 4. 11. 10:00경 제주시 연동 소재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친구인 D에게 “나와 온라인 게임머니 판매 사업을 하자, 그러려면 휴대폰과 통장이 필요하니 이를 갖고 오라”라고 말하여 D으로부터 그의 명의인 통장, 핸드폰을 건네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