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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11.11 2015고단1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여름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를 통해서 피해자 D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연락을 하며 친하게 지내던 중 피해자와 서로 자신의 얼굴 및 가슴 노출 사진 등을 전송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기분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것처럼 E 계정을 만들어 피해자의 노출 사진 및 허위의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2.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E 계정(F)을 만든 다음, 그때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사이에 위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평택 G에 산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과 함께 ‘나 벗기고 섹하루 가용’, ‘아무나한테 젖주물리게하거프다’, ‘나 다리잘벌리는데 와서 헌탱해주시고 입발린말만하면 ’, ‘쌔개 박는거 좋아하는데’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글을 수차례에 걸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 계정을 만든 다음, 같은 해

4. 16.경 위 계정을 이용하여 남성의 성기와 정액이 드러나는 사진, 여성의 성기 사진 등 음란한 사진 6장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6.경까지 음란한 사진 21장을 게시하여 위 E 계정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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