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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54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경 경북 칠곡군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D’E 계정에 접속한 후 ‘F’라는 제목의 남성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30.경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남성이 다양한 자세로 성기와 항문을 그대로 노출한 사진 40장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 및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E 음란물 유포 피혐의자 G 확인 등 추적)

1. E('H', 'D') 음란물 채증자료(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비록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해당 E 계정을 탈퇴한 점,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배포전시의 대상자가 비교적 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사진들로서 이들의 얼굴이 노출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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