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2016. 4. 2. 자 범행 [2016 고단 568] 피고인은 2016. 4. 2. 22: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학동 북 4길 8호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문수동 DC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6. 22. 자 범행 [2016 고단 1150] 피고인은 2016. 6. 22. 21:34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화장동 무선 주공아파트 3 단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선원동 남양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불과 2개월 사이에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