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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16 2020가단201073
임대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3,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D 창고용지 지상 공장 및 가설건축물 전체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세 1,6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4. 3.부터 2022. 4. 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2020. 8. 3.까지 미지급한 차임 27개월분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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