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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3.14 2018가단876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2. 24. 순천시 C아파트 D호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세 180,000원, 임대차기간 2016. 2. 24.부터 1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후 1년 연장된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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