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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4가합15418
건물명도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7. 1.부터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2013. 11. 27. 피고와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600,000원(매월 말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3. 12. 15.부터 2015. 12.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으로 월세 3기 이상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의 필요에 따라 설치한 시설은 임대인에게 비용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종료 시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1.부터 3기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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