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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20 2012고단4888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4호(스카이베가LTE 1대), 증제9호(옵티머스뷰 1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3. 27. 대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2고단4888』 피고인은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스마트폰을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장물업자로, 특히 택시 승객들이 두고 내린 스마트폰의 경우, 분실한 장소를 알 수 없어 승객들이 피해 접수를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매입한 다음 상선인 C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2. 21:00경 대구 중구 봉산동에 있는 통신골목 입구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가 습득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22.경부터 2012. 8.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대의 스마트폰을 합계 11,2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2012고단5762』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F과 함께 2011. 6. 27. 14:05경 대전 동구 G빌라 에이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F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는 뒤쪽 베란다 방범창살을 뜯어내고 피해자의 집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40만원 상당의 금반지 3개, 다이아몬드 반지 1개, 귀걸이 2개, 저금통에 있던 현금 5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F과 함께 2011. 7. 13. 13:00경 강릉시 I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여러 번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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