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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8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호, 증제4호, 증제9호, 증제13호, 증제17, 18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승객들이 택시 안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택시기사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싼 가격에 매입한 후 밀수출업자에게 분실한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D 등에게 고가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0. 19: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두고 내린 아이폰3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던 불법 자가용 영업자인 H으로부터 위 핸드폰을 매도하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만나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5만 원을 주고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경부터 2012. 8.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휴대전화 약 73대를 기종에 따라 대당 5~20만 원 정도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G,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362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나아가 본건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70여 명에 달하고, 그 전체 피해금액도 6000여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산 휴대폰 장물을 다시 팔은 D이 관련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2489, 5117(병합), 같은 법원 2012노4084}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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