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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09 2019나1147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30. 피고와 사이에,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상가 1층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2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4. 30.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이 사건 상가에 2018. 3. 13. 08:15경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상가가 전소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화재로 인해 훼손된 부분을 철거 및 복구하고, 내부 인테리어시설의 교체 공사를 실시하는 한편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인근 점포(F) 주인에게 1,500,000원을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29. 원고의 남편을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해 주었다. 라.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월 차임은 합계 2,4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호증의 각 기재, 영상 및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경우,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2018. 4. 29. 원고의 남편을 통해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3개월이 경과한 2018. 7. 29.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 7,600,000원(= 10,000,000원 - 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6.자 청구취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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