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에 있는 ‘D’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광고 등을 통해 여행객을 모집한 후 여행경비를 지급받은 다음 해외 골프여행을 알선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위 여행사에서 피해자 E에게 “중국 심양 골프여행 3박4일, 비자비 포함 1인당 94만원”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014. 7. 26.부터 같은 달 29.까지(3박4일) 중국 심양 태자하 골프여행을 시켜 줄 테니 여행경비 명목으로 1인당 94만원씩을 입금하라.”고 말하여 피해자 E을 비롯하여 그 일행 10명으로부터 총 20명의 여행경비 합계 1,880만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7. 31.경 현지 여행사의 사정 변경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여행경비로는 더 골프여행을 추진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의 양해를 얻어 여행계약을 취소하면서 피해자에게 여행경비를 반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여행경비 상당액인 1,880만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880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여행사에서 여행상품을 예약한 다른 고객들에 대한 환불금 명목으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