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남편 G이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 받아 이를 K 영농조합법인에 투자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자신에게 빌려주면 곧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겠다고
피해 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 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G, J의 원심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을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