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양돈 생산성의 향상과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목적으로 2006. 12. 14.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2016. 12. 23. 기준 피고의 총주식수는 154,596주이고, 1주의 액면가는 10,000원이었다(한편 을 제2호증에 따르면 2016 12. 23. 기준 1주의 실제 가치는 22,400원으로 평가되었다
). 2) 원고는 2009.경 피고의 조합원이 된 자로서 2016. 12. 23. 기준 원고의 주식수는 31,243주이고, 지분율은 20.21%였다.
나. 원고의 주식양도 1) 원고는 2017. 6.경부터 피고에게 조합 탈퇴 의사를 밝히며 자신의 지분을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의 조합원 중 C, D, E, F(이하 ‘C 등’이라 한다
)는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위 돈으로 원고의 주식을 양수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7. 10. 30.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C 등에게 원고 소유의 31,243주를 1주당 32,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하고, 피고로부터 탈퇴하였다.
C 등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
[표1: 원고의 주식 양도내역] 구분 순번 양수인 양도주식수 1주당 액면가액(원) 1주당 양도가액(원) 양도대금(원) 1 C 13,189 10,000 32,000 422,048,000 2 D 7,010 10,000 32,000 224,320,000 3 E 3,632 10,000 32,000 116,224,000 4 F 7,412 10,000 32,000 237,184,000 합계 31,243 999,776,000
다. 피고의 중간배당 1) 피고의 정관 제32조는 이익금의 처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제3항의 중간배당 규정은 2016. 12. 23. 총회결의로 신설되었다
). 제32조(이익금의 처분) ① 조합법인의 결산결과 발생된 매회계년도의 이익금은 법정적립금, 사업준비금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준)조합원에게 배당한다. ② 제1항의 조합원에 대한 배당은 배당할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20% 균등배당 후 (준 조합원에게 비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