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0. 16:32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F VD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청주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선행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면, 그 동정을 잘 살피고 그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선행차량인 피해자 G(58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택시를 수리비가 606,8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자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사고차량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