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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6 2019노11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의 가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의 가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원심 판시 제1의 나, 다 및 원심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의 가의 각 죄 부분 피고인이 애당초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를 거듭 기망하여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유흥을 즐기면서 피해자로부터 원심 판시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총 편취금액보다 많은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원심에서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 제1의 가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 판시 제1의 나, 다 및 원심 판시 제2의 각 죄 부분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전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 동종범죄 등을 포함한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모 및 지인 등이 피고인이 두 번 다시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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