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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4.24 2017나1110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에게 47,932,886원 및 그중 32,39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는 2011. 12. 1. 22:25경 피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SM3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를 동문로터리 방향에서 비석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원고 A의 다리 부분을 피고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여 원고 A으로 하여금 머리 부분이 피고 차량 유리창에 부딪힌 다음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발생시켰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뇌진탕, 법랑질만의 파절, 우 하퇴부 비골 간부 분절골절, 좌 슬관절 대퇴내과 연골 결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D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책임 제한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 A이 야간 무단횡단을 하며 발생한 사고이므로 원고 A의 과실이 5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 위에서 일어난 점,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점, D는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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