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할 목적이 없었고, 단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택시 기사인 피해자로부터 승차 거부를 당하자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한 이후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택시기사의 업무는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운임을 받는 것인 이상 승차 거부를 한 피해자는 그 업무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 택시에 탑승한 이후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 운행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서 위 택시 뒷좌석에서 내리지 않고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거듭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점, ② 이에 따라 먼저 피해자가 택시 손님이 욕설로 위협하며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한다는 내용으로 112에 피고인을 신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불친절 내지 승차 거부 문제는 관할 시청 담당부서에 신고하라고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2012. 5. 23. 01:25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택시 영업을 하지 못한 점, ③ 피고인은 그 이후에 경찰서로 찾아가서 피해자가 승차 거부를 했으니 처벌해 달라고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그리고 피해자가 승차 거부를 한 이상 택시기사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