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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3.10 2016고정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22:20 경 진도군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 남, 53세) 이 운행하는 E 회사 소속의 F 택시에 승차 하여 이 술집, 저 술집을 가자는 말을 하며 택시비를 지불치 않고 시비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택시 비를 받지 않을 테니 그냥 택시에서 내려 라. ”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약 20 분간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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