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7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0. 23:58 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먹자 골목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서울 강동구 상일동 309-2에 있는 ‘ 늘 푸른 교회’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목적지를 변경하여 하남시에 있는 신장사거리로 가 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서울 소재 회사 소속 택시 임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 내가 진상이 뭔지 보여 주겠다” 고 하면서 자는 척을 하며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피해자가 깨우면 “ 요금은 경찰서에 가서 받거나 신장사거리에 가서 받아 라, 씨발 좆도 맘대로 해 라” 고 욕설을 하면서 버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택시 뒷문에 오줌을 누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외에도 다수의 벌금형 및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