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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80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7.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27.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20:00경 제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57세)에게 “돈 좀 주라, 갈보지 같은 년아! 다 죽여불겠어. 너네들은 돈을 벌어라. 난 쓸테니”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분을 1회 때려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증언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존속인 피해자,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6월 - 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정신과적 진단명에 해당될 정도의 정신병적 장애는 없는 것으로 정신감정결과가 나온 바 있으나 수사기록 138면 우울증, 불안증세 등이 있는 것으로 보임)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전과관계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3. 1. 12. 18:2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모 E, D가 피고인을 집에 남겨두고 모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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