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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30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4. 15. 03:35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손님인 F, 그 일행인 피해자 G(여, 48세)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신 후 술값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컵에 든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밟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제4회 공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진술 부분,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진술 부분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진술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CD(증거목록 순번 15),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강제추행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와 같이 넘어지면서 피고인 A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해자의 치마를 들치거나 가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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