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9고단739』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2. 13. 19: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마트 지하 식품매장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점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사골곰탕 1개 등 합계 84,860원 상당의 가공식품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서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2019고단1461』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4. 16.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내에 진열되어 있던 ‘스타벅스밀크병’ 등 합계 84,500원 상당의 총 30개의 물품을 가방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의자),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징역형 선고현황 및 누범전과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1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1991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