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7. 04:50 경 제주시 B 주택 302호에서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C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과 함께 위 B 주택 1 층 주차장으로 나온 다음, 술에 취하여 다시 위 B 주택 302호로 올라가려는 피고인을 위 E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 왜 올라가지 못하게 하느냐
개새끼들 아, 다 죽여 버린다, 좆같은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땅바닥에 내리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및 방법,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 전력,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