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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24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2. 00:30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원룸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현장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D에게 “ 야 씨 발 놈 아 넌 뭐야. 좆같은 놈 아. ”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D의 낭 심을 1회 걷어차고, D로부터 “ 폭행을 하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 는 말을 듣게 되자 다시 손으로 D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C 지구대 근무 일지,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회사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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