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 03:0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 손님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D 지구대 경위 E가 신고 자로부터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위 E에게 " 개새끼들 똑바로 해 라, F에게 아부 했냐,
뇌물을 쳐 먹었나
" 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배로 E의 배를 4 회 밀치며, 손으로 E가 착용하고 있는 모자를 벗기고, E가 입고 있는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2004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한 것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