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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3 2017가단3458
소유권확인 및 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무변론 판결의 선고 1) 피고는 2013. 10. 21.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50920호로 ‘원고가 대구지방법원 C 경매절차에서 피고 소유의 기계기구를 매수하였으나, 아래 각 기계기구는 경매에서 제외된 것으로서 여전히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아래 각 기계기구의 인도를 구하는 소(이하 ‘전소’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위 전소를 제기하면서 원고의 주소를 원고 법인 주소지인 영천시 B로 기재하였다. D E 2) 전소의 소장 부본과 소송안내서는 2013. 11. 10. 위 주소로 발송되었으며, 당시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공동대표이사인 F가 2013. 11. 13. 이를 직접 수령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2. 20. 피고에게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위 주소지로 우편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4. 1. 13. 발송송달하였다.

3) 위 법원은 2014. 1. 14.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를 근거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고, 같은 달 15.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위 주소지로 우편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4. 1. 28.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였다. 나. 전소 항소심 사건의 결과 원고는 2016. 5. 11. 이 사건 선행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2016. 12. 22. 위 항소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른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4, 5,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실질대표가 G이고 G가 구속 중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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