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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11811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242,747,817원과 그 중 44,467,814원에 대하여 2015....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 선정자 H, I, J, K, L, 피고 D은 망 G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느단226호로 상속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17. 4. 14.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 피고 E, F는 망 G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같은 지원 2017느단150호로 상속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17. 2. 27.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A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B,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구상금 242,747,817원과 그 중 원금 44,467,814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선정자들과 피고 D, E, F는, 연대보증인인 망 G의 상속인으로서 위 한정승인 심판결과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A, B, C과 연대하여,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위 1)항 기재 돈 중 각자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구상금, 즉 선정자 H는 42,820,203원 및 그 중 7,847,261원에 대하여, 선정자 I, J, K, L, 피고(선정당사자 D, 피고 E, F는 각 28,546,802원 및 그 중 각 5,231,507원에 대하여, 각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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