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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나4675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라 원고에게 양수금 9,6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다시 이 사건 공사 중 주계단 핸드레일 공사를 1억 4,6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하도급 계약 당시 공사대금을 직불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직불합의에 따른 공사대금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제외한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피고는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특약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계약 당시 위와 같은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위 채권양도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의 양수금 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정산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르면 소회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직불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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