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6.02 2015나16031
제작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식품기계제작 및 수리업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2.경 피고와 ‘원고가 계약금액 8,700만 원으로 정하여 냉각컨베이어 및 오븐출구컨베이어 등의 장치(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2014. 8.까지 주식회사 보성피니피카 제빵공장에 제작설치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기계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제작 기간 중인 2014. 3. 31.부터 2014. 6. 6.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4,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선택적 주장을 하고 있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미지급 제작대금 3,500만 원(계약금액 8,700만 원 - 기지급대금 4,300만 원 - 추가자재비 공제금액 9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2015. 3. 17.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제작대금 4,400만 원에서 기계 수리를 위한 인력비용 900만 원을 공제한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위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제작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질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