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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8 2017노1289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또 한 벌금형과 관련하여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의 각 죄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위 각 법률위반에 따른 벌금 형을 구분하여 선고하지 않아 부정 수표 단속법 제 6 조의 특례 조항을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

2.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양형에 있어 불리한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들고 있는 양형 사유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벌금형과 관련하여 원심은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면서 경합범 가중을 하여 형을 산정하였고, 위 각 법률위반에 따른 벌금 형을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 특례 조항의 적용을 위해 구분하여 선고하여야 할 법적 근거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검사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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