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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09 2019노260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2011년 내지 2017년의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 약사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억 8,000만 원, 2018년, 2019년의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억 5,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요지는, 피고인이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한약제제 의약품인 자연동(산골)을 제조하고,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이를 판매하며, ② 자연동(산골)에 대한 중금속 검출 기준이 30ppm 이하임에도 중금속인 납 145ppm, 카드뮴 0.419ppm, 비소 3,740ppm이 함유된 자연동(산골) 720 캡슐을 판매 목적으로 제조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2011년 내지 2017년의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 약사법 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정의약품 제조판매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징역형과 더불어 벌금형을 병과함으로써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약제제 의약품인 자연동(산골)을 제조판매하고, 자연동(산골)의 중금속 검출 기준 수치를 초과하는 자연동(산골)을 제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무허가로 제조한 자연동(산골)은 독성이 강하고 부작용이 많은데, 이처럼 부정의약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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