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1. 8. 29.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1.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기장군 D건물 나동 201호 인근에 살고 있던 E와 그 친구인 피해자 F(여, 16세)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의 워드작업이나 자신의 주거지 청소를 해주면 시간당 5,000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위 E와 피해자가 그 무렵부터 2012. 9. 초순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부동산 사무실 워드작업 등을 도와주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2. 9. 14.경 자신의 주거지 청소를 해달라는 핑계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 내로 유인한 후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피해자에게 먹인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2. 9. 14. 20:00경 위 D건물 나동 201호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사교춤을 배운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연습 좀 하게 같이 춤을 추자”고 하면서 방 안의 불을 끈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몸 만지고 그러는 것 싫다고 말씀드렸잖아요”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피해자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움직이지 못하게 꽉 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무릎을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밀착시킨 다음 “황홀하다, 홍콩을 간 기분이다, 내가 11년만에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다”고 말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수차례 비벼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