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동 대표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C가 부정선거를 하여 자신을 동 대표에서 떨어지게 했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1. 16. 17:30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아파트 신임 입주자 대표회장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가르쳐 줄 수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면서 잡고 나서 둘째손가락 끝으로 우측 볼 부위를 1회 꾹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피고인에 대한 해임통지서를 떼어달라고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신임 동대표 회장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기에 어깨를 툭 친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