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19:00 경부터 같은 날 19:35 경까지 의정부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 2 층 관리 소장 실 내에서 동 대표 선거 개표를 하던 중에 관리사무소 내에 들어와 고성과 함께 " 개새끼, 씨 발 놈" 등 수회 욕설을 하고 개표 중인 관리사무소 내에 위치한 소장 실에 막무가내로 들어오려고 하는 등 관리 소장인 D의 개표 업 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CTV 영상에 대한 건), 영상자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큰소리로 말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투표 마감 시각 전에 투표함을 수거한 사실 및 피고인의 참관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표를 진행하는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한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개표업무에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관리 소장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동대표 투표가 끝나고 관리사무소에서 개표업무를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 왜 7시가 되기도 전에 투표함을 가지고 오느냐
’ 내지 ‘ 참관인들이 없는데 개표를 하려고 하느냐
’ 는 취지로 항의를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