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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나1310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안양시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4-1 소재 농수산물직판장 내 E 상가 45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운영해오다가 2007. 9. 19.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운영권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2008. 2. 28. C의 중개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운영권에 관하여 대금 14,000,000원으로 정한 양수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양수대금 14,000,000원, C에게 소개비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원고 당시 농수산물직판장의 정책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는 장기간 영업이 중단되었으므로 정비사업 대상으로 분류되어 당초 사용수익허가자인 D가 사용수익허가 갱신을 받을 수 없는 점포로서 영업이 불가능한 곳이었는데도,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여 원고는 D가 매년 안양시로부터 사용수익허가 갱신을 받으면 이 사건 상가에서 식당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영업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를 상대로 양수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2)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상가가 안양시 소유로서 전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양수한 후 영업을 하지 못한 것은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다른 상인들과의 마찰로 인한 것이지 피고가 처음부터 사용수익 갱신허가를 받을 수 없어 영업이 불가능한 상가를 양도한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상 양수대금 중 11,000,00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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